라테라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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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테라노 조약은 1929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로마 문제'를 해결하고 바티칸 시국을 독립 국가로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27개 조항의 화해 조약, 3개 조항의 재정 협약, 45개 조항의 정교 협약으로 구성되었으며, 바티칸 시국의 독립과 교황청의 주권을 보장하고, 이탈리아 내 가톨릭교회의 특권적 지위를 규정했다. 1984년에는 조약이 개정되어 가톨릭교를 이탈리아의 유일한 종교로 규정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재정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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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브리앙 조약은 1928년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적 분쟁 해결을 목표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실질적 구속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테라노 조약 | |
---|---|
조약 정보 | |
이름 | 라테라노 조약 |
원어 이름 (이탈리아어) | Patti Lateranensi |
원어 이름 (라틴어) | Pacta Lateranensia |
![]() | |
유형 | 양자 조약 |
배경 | 이탈리아 반도 내 바티칸 시국의 설립 |
서명일 | 1929년 2월 11일 |
서명 장소 | 로마, 이탈리아 |
발효일 | 1929년 6월 7일 |
발효 조건 | 교황청과 이탈리아 왕국의 비준 |
서명자 | 피에트로 가스파리 베니토 무솔리니 |
당사국 | 교황청 이탈리아 왕국 |
언어 | 이탈리아어 |
2. 역사적 배경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교황 비오 9세 치하의 교황령은 새로운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되지 않고 저항했다. 카밀로 카보우르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이탈리아 왕국 선포 계획은 무산되었고, 1860년 이탈리아 왕국은 교황령 동부 로마냐를 점령, 교황의 영토는 라치오만 남게 되었다. 1870년 로마 점령으로 라치오마저 합병되면서 이후 60년간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는 적대적 관계였고, 교황의 주권 문제는 "로마 문제"로 불리게 되었다.
1871년 이탈리아 정부는 보장법을 통해 교황 비오 9세와 후임자들에게 바티칸과 라테라노 궁전 사용, 연간 3250000Lira 지급을 제안했으나, 교황청은 교황의 영적 관할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후 각 교황은 스스로를 "바티칸의 죄수"로 여겼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1929년 라테라노 조약으로 종식되었다. 조약에는 바티칸 시국을 창설하고 교황청에 완전하고 독립적인 주권을 보장하는 정치 조약이 포함되었다. 교황은 국제 관계에서 영구적인 중립 (국제 관계)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특별 요청 없이는 분쟁 중재를 삼가기로 약속했다. 조약 첫 조항에서 이탈리아는 1848년 이탈리아 왕국 헌법에 명시된 "가톨릭, 사도적, 로마 종교는 국가의 유일한 종교"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11] 부속된 재정 협정은 1870년 교황령 상실에 대한 교황청의 모든 청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합의된 금액은 1871년 이탈리아 제안보다 적었다. 무솔리니는 협상 성공을 기념하여 바티칸 시국과 로마 중심부를 연결하는 ''화해의 길''(Via della Conciliazione)을 만들었다.
2. 1. 로마 문제 발생 (1870년)
1870년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를 점령하면서 교황령이 소멸되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갈등, 즉 "로마 문제"가 시작되었다.[7] 당시 교황 비오 9세는 이탈리아 정부가 보장법을 통해 제안한 바티칸과 라테라노 궁전 사용 및 연간 3250000KRW 지급을 거부했다. 교황청은 교회의 영적 관할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후 비오 9세와 후임 교황들은 스스로를 "바티칸의 죄수"로 칭하며 이탈리아 정부와의 대립이 심화되었다.[20]2. 2. 협상 시작 (1926년)
1926년,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국내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교황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이를 계기로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로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20]1870년 이탈리아 왕국의 로마 점령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 비오 9세에게 바티칸과 라테라노 궁전의 사용을 허가하는 대신 연간 32만 5천 리라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황청은 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후 교황들은 스스로를 ''''바티칸의 죄수''''라 칭하며 바티칸과 로마 시내 일부 지역에만 머물렀다. 이 문제는 '로마 문제'로 불리며 양측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였다.
3년간의 협상 끝에 1929년 2월 11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를 대신한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를 대신한 국무원장 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이 라테라노 조약에 서명했다.[8]

2. 3. 조약 체결 (1929년)
1926년, 이탈리아의 권력을 장악한 파시스트 정권은 바티칸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교황청과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 간에 로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가 협상을 이끌었다.[8] 3년간의 협상 끝에 1929년 2월 11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국왕을 대신하여 무솔리니가, 교황 비오 11세를 대신하여 국무원장 추기경 피에트로 가스파리가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라테라노 조약이 체결되었다.[8] 조약은 1929년 6월 7일에 비준되었다.[10]1870년 이탈리아 왕국에 의한 로마 점령 후, 이탈리아 정부는 비오 9세에게 바티칸 및 라테라노 궁전의 점유를 인정하는 대신 정부에 연 32만 5천 리라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가 특정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이후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교황은 스스로를 '바티칸의 죄수'라고 칭하며 바티칸과 로마 시내의 제한된 구역 외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는 '로마 문제'로 불리며, 정부와 교회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였다.[20]
3. 조약의 내용
라테라노 조약은 27개 조항의 화해 조약, 3개 조항의 금융 협약, 45개 조항의 정교 협약으로 구성된다.[4] 교황청 웹사이트는 금융 협약을 화해 조약의 부속서로 간주하여 조약을 두 개의 문서로 보기도 한다.[5]
- 정치 조약: 바티칸 시국을 설립하고 교황청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바티칸 시국 영토 지도, 치외법권 및 세금 면제 대상 건물 지도 등 4개의 부속서가 있다.
- 재정 협약: 1870년 로마 점령 이후 교황청의 영토와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청에 7억 5천만 리라와 액면가 10억 리라, 쿠폰율 5%의 고정 채권을 지불하기로 했다.[6]
- 정교 협약: 로마 가톨릭교회와 이탈리아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자 이 조약을 체결했다. 라테라노 조약은 바티칸을 바티칸 시국으로 인정하여 이탈리아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보장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청에 영세 중립을 요구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가톨릭의 특별한 지위를 약속하고, 1870년 교황령 몰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바티칸 역 건설 및 이탈리아 국철 연결(바티칸 시국의 철도)도 확인되었다.
1984년 라테라노 조약 개정으로 가톨릭 교회가 국가 공인 종교라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3. 1. 정치 조약 (제1의정서)
1870년 이탈리아의 로마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와 교회의 대립, 즉 '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제1의정서는 바티칸 시국의 독립과 교황청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는 1848년 알베르티노 헌법 1조에 따라 로마 가톨릭교회를 국교로 재확인했다.(1조)[4] 그러나 이 조항은 198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교황청의 국제적 지상권을 인정하고(2조), 바티칸 시국의 중립성을 보장하며(3~8조, 26조), 교황청 소유 부동산에 대한 치외법권과 특전을 부여한다.(13~16조)[4]
- 교황의 신성불가침을 인정하고(9조), 교황청 관련 기구와 인물에 대한 법적 특권을 보장한다.(9~11조, 17조)[4]
- 교황청의 외교 사절 파견 및 영입(12조, 19조), 바티칸 시국 내 자유로운 통행, 교황 선거 및 공의회 행사의 자유로운 보안을 보장한다.(20~21조)[4]
이 조약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체결했으며, 교황청은 바티칸 시국의 독립을 인정받는 대신 국제 관계에서 영세 중립을 유지하고 이탈리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3. 2. 재정 협약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청에 7억 5천만 리라와 연간 5% 이윤 비율의 장기 공채 10억 리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6] 이는 교황청이 수락하지 않았던 1871년 보장법에 따른 연간 325만 리라 지급보다 적은 금액이었다.[6] 이 자금은 JP모건의 관리를 거쳐 바티칸 은행의 종잣돈이 되었다.3. 3. 정교 협약 (제2의정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라테라노 조약의 정교 협약(제2의정서)을 통해 교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인정받았다.[21]이탈리아 정부는 다음을 보장했다.
- 교회 의식, 교회 재판권 및 영적 권한의 자유로운 행사 (1조)[21]
- 교황청과 주교들의 사적 또는 공적 활동을 통한 성직자와 신도 상호간의 자유로운 교류 (2조)[21]
- 성직자들의 시민적 의무(병역, 소득세, 형법, 불법 감금 등) 면제 (3∼8조)[21]
- 성소에 대한 징발, 점유, 파괴 금지 (9∼10조)[21]
- 교회법에 규정된 축일 인준 (11조)[21]
- 군대 안에서의 종교 활동과 군목 제도 승인 (13∼15조)[21]
신임 교구장 임명은 교황청이 관장하지만, 교구장의 권한 행사 이전에 정부 부처 장관 앞에서 선서해야 했다(19∼20조).[21] 성직 서품은 교회 당국이 관장하지만, 주임 신부 임명에 앞서 정부 당국의 애로 사항을 참작해야 했다(21조).[21] 국내에서는 성직 수여를 이탈리아인에게만 국한시키고, 2개 국어 이상을 사용하는 지역의 주교와 주임 신부는 이탈리아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했다(22조).[21]
교회에 예속된 모든 형태의 법인체가 인정되었으며, 교회 재산에 대한 재정상의 과세가 폐지되고, 사제 복장의 남용이 금지되었다(29조).[21] 교회 재산은 정부령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관리하여 새로운 재산을 구입할 수 있었다(30조).[21] 교회 당국이 설립한 새로운 법인체와 교회 조합은 민법상의 등록으로 충분했다(31∼32조).[21]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는 지하 묘지(Catacomba)는 교황청이 관장하게 되었다(33조).[21]
교회법에 의한 결혼은 민법상 인정되고 이혼 소송권은 교회 법정만이 가지게 되었다(34조).[21] 교회가 건립한 중학교는 공립 중학교와 동등한 성격을 지니며(35조), 종교 교육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까지 확대하고, 교육 과목 담당자는 교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21] 교과 내용은 정부와 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교과서는 교회 당국의 재가를 필요로 했다(36조).[21]
4. 조약의 의의와 영향
라테라노 조약은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1870년 로마 점령 이후 60년간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7] 교황들은 이탈리아 정부의 보장법 제안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바티칸의 죄수"로 여겼다.[7]
1926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1929년 2월 11일 베니토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를 대신한 국무원장 추기경 피에트로 가스파리가 조약에 서명하며 라테라노 조약이 체결되었다.[8] 조약은 1929년 6월 7일에 비준되었다.[10]
라테라노 조약으로 바티칸 시국이 탄생하여 교황청의 완전한 독립 주권이 보장되었다.[8] 교황은 국제 관계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분쟁 중재를 삼가기로 약속했다.[11] 이탈리아는 가톨릭을 국교로 재확인했다.[11] 이탈리아 정부는 교황청에 재정적 보상을 제공했는데, 이는 1870년 교황령 상실에 대한 것이었다. 무솔리니는 바티칸 시국과 로마 중심부를 연결하는 화해의 길 건설을 지시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가톨릭 교회의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22] 이탈리아 인민당의 도움으로 권력을 장악한 무솔리니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라테라노 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에 계승되었다.
5. 조약의 개정 (1984년)
1984년, 라테라노 조약은 상당히 개정되었다. 양측은 "라테라노 조약에서 원래 언급되었던 가톨릭교를 이탈리아 국가의 유일한 종교로 하는 원칙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선언했다.[12] 또한 교회에 대한 독점적인 국가 재정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다른 기독교 및 비기독교 종교 단체도 접근할 수 있는 ''팔 퍼 밀''이라는 전용 개인 소득세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대체되었다.
개정된 협약은 국가가 교회 결혼과 교회 무효 선언에 법적 인정을 부여하는 조건을 규정했다.[13] 또한 이 협정은 교황청이 수여한 기사 작위 및 귀족 작위에 대한 국가의 인정을 종료했으며,[14] 국가를 위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사람이나 왕실 구성원에 대한 교회 명예를 국가가 요청할 권리,[15] 그리고 교구 주교 임명 제안에 대해 국가가 정치적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종료되었다.[16]
6. 논란
1938년 이탈리아 인종법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리고 가톨릭 신자 사이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바티칸은 이를 가톨릭 신자와 관련된 결혼을 규제할 전적인 권리를 교회에 부여한 라테라노 조약 위반으로 간주했다.[18] 조약 제34조는 가톨릭 교회에서 거행된 결혼은 항상 민간 당국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19] 성좌는 이를 로마 가톨릭 성직자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거행되는 모든 결혼에, 결혼 당사자의 종교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19]
2008년, 엘루아나 앙글라로 사건의 재판 및 판결 이후 생명권 문제에 대한 갈등을 이유로 바티칸은 더 이상 모든 이탈리아 법을 즉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17]
참조
[1]
웹사이트
Vatican City turns 91
https://www.vaticann[...]
2020-02-11
[2]
서적
A History of Western Society
https://archive.org/[...]
Bedford/St. Martin's
[3]
문서
Constitution of Italy, Article 7
s:Constitution of It[...]
[4]
웹사이트
Text of the Lateran Treaty of 1929
http://www.aloha.net[...]
2013-04-05
[5]
문서
Pacts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Kingdom of Italy, 11 February 1929
https://www.vatican.[...]
[6]
웹사이트
End of Roman Question: Lateran Treaty Signed
http://lactualite.tr[...]
[7]
문서
Vatican Journal, p. 59 (entry dated June 14, 1931)
[8]
문서
Kertzer, ''Prisoner of the Vatican'', p. 292
[9]
문서
Rhodes, ''The Vatican in the Age of the Dictators'', p. 46
[10]
문서
The National Encyclopedia, Vol. 10, p. 266
[11]
웹사이트
Patti lateranensi, 11 febbraio 1929 - Segreteria di Stato, card. Pietro Gasparri
https://www.vatican.[...]
[12]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Italian Republic and the Holy See (English translation)
http://home.lu.lv/~r[...]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3]
문서
Article 8 of the revised concordat
[14]
문서
Articles 41–42 of the 1929 concordat
[15]
문서
Article 15 of the 1929 concordat
[16]
문서
Article 19 of the 1929 concordat
[17]
뉴스
Vatican ends automatic adoption of Italian law
https://www.reuters.[...]
2008-12-31
[18]
문서
Zuccotti, 2000, p. 37
[19]
문서
Zuccotti, 2000, p. 48
[20]
뉴스
法王庁との和解協定に調印『中外商業新報』昭和4年2月12日(『昭和ニュース事典第2巻 昭和4年-昭和5年』本編p13 昭和ニュース事典編纂委員会 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刊 1994年)
[21]
서적
《이탈리아사》(2005.3.1, 미래엔)
[22]
사전
《종교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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